이건희 회장 누나도 소송…‘유산 다툼’ 확산
입력 2012.02.28 (08:00)
수정 2012.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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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 씨에 이어 둘째딸인 이숙희 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씨에 이어 삼성가의 차녀 이숙희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인 이숙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았습니다.
이숙희씨는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를 알리지 않은채 단독으로 주식을 관리했다며 법적 상속 분에 따라 이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반환을 요구한 주식을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198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맹희 전 회장에 이어 이숙희씨까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른 형제들의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 씨에 이어 둘째딸인 이숙희 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씨에 이어 삼성가의 차녀 이숙희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인 이숙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았습니다.
이숙희씨는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를 알리지 않은채 단독으로 주식을 관리했다며 법적 상속 분에 따라 이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반환을 요구한 주식을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198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맹희 전 회장에 이어 이숙희씨까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른 형제들의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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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누나도 소송…‘유산 다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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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8 08:00:10
- 수정2012-02-28 15:51:12
<앵커 멘트>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 씨에 이어 둘째딸인 이숙희 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씨에 이어 삼성가의 차녀 이숙희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인 이숙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았습니다.
이숙희씨는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를 알리지 않은채 단독으로 주식을 관리했다며 법적 상속 분에 따라 이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반환을 요구한 주식을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198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맹희 전 회장에 이어 이숙희씨까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른 형제들의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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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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