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속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선의 무소속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동천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의원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초까지 유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2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 당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천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의원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초까지 유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2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 당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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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연희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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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06:14:09
- 수정2012-02-29 12:25:5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속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선의 무소속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동천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의원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초까지 유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2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 당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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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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