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축산 농가에도 직불금 지원한다
입력 2012.02.29 (06:43)
수정 2012.0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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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고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고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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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피해’ 축산 농가에도 직불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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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06:43:21
- 수정2012-02-29 12:35:02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고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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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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