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임용 예정자 3명에 대해 오늘까지 임용을 취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 특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 곽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모 씨와 사학 비리 고발로 해직된 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조모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됐다가 지난 2005년 사면복권된 박모 씨를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 특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 곽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모 씨와 사학 비리 고발로 해직된 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조모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됐다가 지난 2005년 사면복권된 박모 씨를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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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서울 교육청 ‘공립고 교사 특채’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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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08:07:04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임용 예정자 3명에 대해 오늘까지 임용을 취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 특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 곽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모 씨와 사학 비리 고발로 해직된 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조모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됐다가 지난 2005년 사면복권된 박모 씨를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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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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