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4시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실질심사에 이 전 청장이 불참해 오후 4시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어제 재판부에 실질심사를 오후 4시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오후 4시에도 참석하지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구속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충북청장 재직 시절 강원지역 자치단체 간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경찰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이 전 청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실질심사에 이 전 청장이 불참해 오후 4시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어제 재판부에 실질심사를 오후 4시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오후 4시에도 참석하지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구속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충북청장 재직 시절 강원지역 자치단체 간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경찰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이 전 청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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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前 청장 실질심사 불참…오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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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11:25:29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4시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실질심사에 이 전 청장이 불참해 오후 4시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어제 재판부에 실질심사를 오후 4시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오후 4시에도 참석하지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구속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충북청장 재직 시절 강원지역 자치단체 간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경찰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이 전 청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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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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