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입력 2012.02.29 (13:50)
수정 2012.02.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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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되며 총소득 기준금약은 자녀 수에 따라 천3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천7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되며 총소득 기준금약은 자녀 수에 따라 천3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천7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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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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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13:50:58
- 수정2012-02-29 17:42:20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되며 총소득 기준금약은 자녀 수에 따라 천3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천7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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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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