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학급 반장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 후보로도 등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17살 고등학교 A군이 교칙 위반으로 교내 봉사 5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반장 직위 해제와 학생회장 입후보 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고, 교내 봉사 활동을 이미 수행했는데도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17살 고등학교 A군이 교칙 위반으로 교내 봉사 5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반장 직위 해제와 학생회장 입후보 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고, 교내 봉사 활동을 이미 수행했는데도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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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징계 이유로 학생회장 입후보 금지 처분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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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15:15:51
가벼운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학급 반장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 후보로도 등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17살 고등학교 A군이 교칙 위반으로 교내 봉사 5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반장 직위 해제와 학생회장 입후보 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고, 교내 봉사 활동을 이미 수행했는데도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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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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