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총선 선거구 조정 ‘헌법소원’

입력 2012.02.29 (16:53) 수정 2012.02.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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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주민 132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조정 철회투쟁위원회 김일규 위원장 등 주민 10명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경계 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선관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맨더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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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민, 총선 선거구 조정 ‘헌법소원’
    • 입력 2012-02-29 16:53:14
    • 수정2012-02-29 16:55:56
    사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주민 132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조정 철회투쟁위원회 김일규 위원장 등 주민 10명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경계 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선관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맨더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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