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와 레드로버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우이엠씨가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 발행제한 2개월과 1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우이엠씨가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 발행제한 2개월과 1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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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이엠씨에 회계 처리 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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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20:27:21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와 레드로버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우이엠씨가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 발행제한 2개월과 1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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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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