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2.03.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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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부터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보도를 점검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등 각종 피해를 주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습 위반지역에 대해선 CCTV 와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상주시켜 수시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를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이 4만원, 승합차 등이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8만원, 9만원으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적발된 시내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17만 5천 여 건 가운데 보도 위 주.정차는 전체의 21%에 달하는 3만 7천 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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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부터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입력 2012-03-01 07:07:33
    사회
서울시는 오늘부터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보도를 점검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등 각종 피해를 주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습 위반지역에 대해선 CCTV 와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상주시켜 수시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를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이 4만원, 승합차 등이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8만원, 9만원으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적발된 시내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17만 5천 여 건 가운데 보도 위 주.정차는 전체의 21%에 달하는 3만 7천 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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