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상자’ 환치기 송금 확인…야권 ‘패륜’ 맹비난

입력 2012.03.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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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의 13억 원 중 일부가 환치기 수법을 통해 미국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 행위'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거듭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미교포 이모씨가 돈 상자 사진을 공개하며 촉발된 13억원 미국 송금 의혹...

검찰은 이 13억원 중 일부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일부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13억 원 중 30만 달러는 환치기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장해 미국에 송금됐다는 이 씨 주장 일부를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특히 문제의 환치기에 개입한 인물을 특정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조사했지만, 박 회장은 13억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은 사건의 열쇠를 쥔 경씨의 조기 귀국 가능성도 거론하고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던 수사를 재개했다며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문성근(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법적으로 종결했다는 것인데. 느닷없이 (수사를)재개한 것은 인륜 저버린 패륜이다."

여기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차원이라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가족까지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라는 당시 법무장관의 발언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검찰은 거듭 13억 원에 대한 수사일 뿐 노정연씨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논란도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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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억 돈상자’ 환치기 송금 확인…야권 ‘패륜’ 맹비난
    • 입력 2012-03-01 09:25:1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의 13억 원 중 일부가 환치기 수법을 통해 미국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 행위'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거듭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미교포 이모씨가 돈 상자 사진을 공개하며 촉발된 13억원 미국 송금 의혹... 검찰은 이 13억원 중 일부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일부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13억 원 중 30만 달러는 환치기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장해 미국에 송금됐다는 이 씨 주장 일부를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특히 문제의 환치기에 개입한 인물을 특정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조사했지만, 박 회장은 13억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은 사건의 열쇠를 쥔 경씨의 조기 귀국 가능성도 거론하고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던 수사를 재개했다며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문성근(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법적으로 종결했다는 것인데. 느닷없이 (수사를)재개한 것은 인륜 저버린 패륜이다." 여기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차원이라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가족까지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라는 당시 법무장관의 발언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검찰은 거듭 13억 원에 대한 수사일 뿐 노정연씨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논란도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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