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월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월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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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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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1 10:03:53
경기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월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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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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