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지어지는 친환경 건물은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최고 15%까지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와 제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또,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90년에 비해 40% 감축하고, 에너지 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를 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수준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와 제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또,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90년에 비해 40% 감축하고, 에너지 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를 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수준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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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친환경 건물 취득세·재산세 최고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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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1 11:17:53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지어지는 친환경 건물은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최고 15%까지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와 제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또,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90년에 비해 40% 감축하고, 에너지 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를 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수준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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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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