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대신 징역형

입력 2012.03.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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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뿌린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10년까지 박탈돼 정치인들은 치명적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부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 매수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악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의 공직선거 제한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 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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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대신 징역형
    • 입력 2012-03-06 07:09: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뿌린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10년까지 박탈돼 정치인들은 치명적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부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 매수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악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의 공직선거 제한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 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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