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교실 ‘교육활동 중 사고’ 보험 처리

입력 2012.03.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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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 행사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으로는 정규는 물론 방과 후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특히 토요 돌봄 교실과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에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으로 창의 체험활동을 간 학생들이 일반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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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교실 ‘교육활동 중 사고’ 보험 처리
    • 입력 2012-03-06 13:11:56
    뉴스 12
<앵커 멘트>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 행사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으로는 정규는 물론 방과 후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특히 토요 돌봄 교실과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에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으로 창의 체험활동을 간 학생들이 일반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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