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 행사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으로는 정규는 물론 방과 후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특히 토요 돌봄 교실과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에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으로 창의 체험활동을 간 학생들이 일반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 행사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으로는 정규는 물론 방과 후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특히 토요 돌봄 교실과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에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으로 창의 체험활동을 간 학생들이 일반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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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교실 ‘교육활동 중 사고’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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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13:11:56
<앵커 멘트>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 행사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으로는 정규는 물론 방과 후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특히 토요 돌봄 교실과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에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으로 창의 체험활동을 간 학생들이 일반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 행사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으로는 정규는 물론 방과 후 수업, 창의 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특히 토요 돌봄 교실과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에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으로 창의 체험활동을 간 학생들이 일반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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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기자 yp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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