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시민·소비단체, 근저당비 반환 소송 잇따라

입력 2012.03.07 (13:13) 수정 2012.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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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용을 되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490여 명으로부터 약 천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1금융권 16개사와 생명보험사 6개사 등 모두 200 곳이며 소송 가액은 23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말 3천여 건의 사례를 접수해 53억 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들이 거둬들인 설정비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피해구제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달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근저당비를 되돌려주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고객들의 근저당비용 부담은 자금계획을 감안한 본인의 선택인만큼 은행의 부당 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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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시민·소비단체, 근저당비 반환 소송 잇따라
    • 입력 2012-03-07 13:13:39
    • 수정2012-03-07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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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용을 되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490여 명으로부터 약 천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1금융권 16개사와 생명보험사 6개사 등 모두 200 곳이며 소송 가액은 23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말 3천여 건의 사례를 접수해 53억 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들이 거둬들인 설정비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피해구제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달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근저당비를 되돌려주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고객들의 근저당비용 부담은 자금계획을 감안한 본인의 선택인만큼 은행의 부당 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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