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고 절차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입양 생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박00(미혼모) : "아이를 보낸 죄책감이 가장 컸고요. 그로 인해서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급한 입양을 막기 위해서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출산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생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절차를 행정기관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생모의 92%인 미혼모의 자활 대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형숙(미혼모 가족협회 기획팀장) : "애만 있어도 안 뽑는 데 그것도 미혼모 라고 하면 더 뽑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경력은 단절되고"
준비 없이 입양숙려제가 시행되면 자칫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계발 해서 정정당당하게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해외입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고 절차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입양 생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박00(미혼모) : "아이를 보낸 죄책감이 가장 컸고요. 그로 인해서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급한 입양을 막기 위해서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출산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생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절차를 행정기관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생모의 92%인 미혼모의 자활 대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형숙(미혼모 가족협회 기획팀장) : "애만 있어도 안 뽑는 데 그것도 미혼모 라고 하면 더 뽑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경력은 단절되고"
준비 없이 입양숙려제가 시행되면 자칫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계발 해서 정정당당하게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해외입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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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포기 신중하게’ 입양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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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0 09:08:47
<앵커 멘트>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고 절차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입양 생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박00(미혼모) : "아이를 보낸 죄책감이 가장 컸고요. 그로 인해서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급한 입양을 막기 위해서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출산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생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절차를 행정기관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생모의 92%인 미혼모의 자활 대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형숙(미혼모 가족협회 기획팀장) : "애만 있어도 안 뽑는 데 그것도 미혼모 라고 하면 더 뽑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경력은 단절되고"
준비 없이 입양숙려제가 시행되면 자칫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계발 해서 정정당당하게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해외입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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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an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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