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포기 신중하게’ 입양숙려제 도입

입력 2012.03.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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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고 절차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입양 생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박00(미혼모) : "아이를 보낸 죄책감이 가장 컸고요. 그로 인해서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급한 입양을 막기 위해서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출산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생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절차를 행정기관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생모의 92%인 미혼모의 자활 대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형숙(미혼모 가족협회 기획팀장) : "애만 있어도 안 뽑는 데 그것도 미혼모 라고 하면 더 뽑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경력은 단절되고"

준비 없이 입양숙려제가 시행되면 자칫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계발 해서 정정당당하게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해외입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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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포기 신중하게’ 입양숙려제 도입
    • 입력 2012-03-10 0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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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고 절차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입양 생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박00(미혼모) : "아이를 보낸 죄책감이 가장 컸고요. 그로 인해서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급한 입양을 막기 위해서 이혼 숙려제처럼 입양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출산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생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절차를 행정기관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과장) :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생모의 92%인 미혼모의 자활 대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형숙(미혼모 가족협회 기획팀장) : "애만 있어도 안 뽑는 데 그것도 미혼모 라고 하면 더 뽑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경력은 단절되고" 준비 없이 입양숙려제가 시행되면 자칫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계발 해서 정정당당하게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해외입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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