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보도’ 관련 中 대사관 직원 오늘 초치

입력 2012.03.12 (06:08) 수정 2012.03.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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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이 오늘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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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3-12 06:08:14
    • 수정2012-03-12 15:05:09
    정치
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이 오늘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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