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 공청회 개최

입력 2012.03.12 (06:12) 수정 2012.03.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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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최하는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습니다.

양형위 공청회가 법원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양형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5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은 여러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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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 공청회 개최
    • 입력 2012-03-12 06:12:55
    • 수정2012-03-12 19:17:35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최하는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습니다. 양형위 공청회가 법원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양형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5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은 여러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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