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 횡령’ 지하철 상가 임대업체 경영진 기소

입력 2012.03.12 (11:16) 수정 2012.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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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비싸게 받은 임대료 차익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상가 임대업체 회장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역사 내 59개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상가 임차업자들로부터 비싸게 받은 임대료 차익 등 4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서울메트로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각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중간관리책을 거쳐 임대하는 방법으로 더 비싼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 등은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수입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 심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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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3-12 11:16:58
    • 수정2012-03-12 16:52:47
    사회
서울지하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비싸게 받은 임대료 차익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상가 임대업체 회장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역사 내 59개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상가 임차업자들로부터 비싸게 받은 임대료 차익 등 4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서울메트로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각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중간관리책을 거쳐 임대하는 방법으로 더 비싼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 등은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수입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 심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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