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55억 횡령한 대표 집행유예형

입력 2012.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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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거래처의 외상을 갚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출된 돈이 거래처의 외상을 변제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 회사가 비상장 회사로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거래처의 외상을 변제하는 명목 등으로 4년동안 22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55억여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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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삿돈 55억 횡령한 대표 집행유예형
    • 입력 2012-03-12 14:59:0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거래처의 외상을 갚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출된 돈이 거래처의 외상을 변제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 회사가 비상장 회사로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거래처의 외상을 변제하는 명목 등으로 4년동안 22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55억여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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