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3년간 이름·주소·체불액 공개
입력 2012.03.13 (13:03)
수정 2012.03.13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임금 체불 같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이름과 업소 상호 등이 공개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정보를 공개하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개 내용은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업소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되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됩니다.
임금 체불금액은 지난해 1조 80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체불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등 체불 금액의 10∼20% 수준에 그쳐 체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급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이 확인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새 조례를 제정해 체불 임금 신고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달 안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임금 체불 같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이름과 업소 상호 등이 공개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정보를 공개하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개 내용은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업소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되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됩니다.
임금 체불금액은 지난해 1조 80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체불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등 체불 금액의 10∼20% 수준에 그쳐 체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급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이 확인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새 조례를 제정해 체불 임금 신고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달 안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금 체불 사업주 3년간 이름·주소·체불액 공개
-
- 입력 2012-03-13 13:03:23
- 수정2012-03-13 16:13:47
<앵커 멘트>
임금 체불 같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이름과 업소 상호 등이 공개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정보를 공개하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개 내용은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업소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되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됩니다.
임금 체불금액은 지난해 1조 80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체불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등 체불 금액의 10∼20% 수준에 그쳐 체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급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이 확인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새 조례를 제정해 체불 임금 신고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달 안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
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김상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