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의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그램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연말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의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그램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연말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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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고기가격 100g 기준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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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06:07:49
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의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그램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연말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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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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