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화된 토지 농지변경 절차 간소화

입력 2012.03.14 (0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논·밭·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화된 토지란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나무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지화된 토지 농지변경 절차 간소화
    • 입력 2012-03-14 06:29:57
    경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논·밭·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화된 토지란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나무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