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2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허점이 보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담합의 경우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담합의 경우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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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담합 2순위 자진신고엔 과징금 감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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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09:24:44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2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허점이 보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담합의 경우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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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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