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교사의 모니터링 강화와 범죄예방 교육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교사의 모니터링 강화와 범죄예방 교육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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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실 안에는 CCTV 설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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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10:10:50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교사의 모니터링 강화와 범죄예방 교육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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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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