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검은거래’ 무더기 적발…14명 기소

입력 2012.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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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사례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캐피털 이사 47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 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 출신으로 유사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는 48살 신모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 자사주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이도록 도와주고 4억8천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금융업체 관계자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불법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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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증권가 ‘검은거래’ 무더기 적발…14명 기소
    • 입력 2012-03-14 11:31:04
    사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사례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캐피털 이사 47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 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 출신으로 유사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는 48살 신모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 자사주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이도록 도와주고 4억8천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금융업체 관계자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불법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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