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측 허용”

입력 2012.03.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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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증축 범위를 수평으로만 한정해 분당과 같이 여유 땅이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없다며 이 같이 건의했습니다.

성남시는 또, 리모델링 기금 설치와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와 감리제도를 보완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에 10만 5천여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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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측 허용”
    • 입력 2012-03-14 11:32:58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증축 범위를 수평으로만 한정해 분당과 같이 여유 땅이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없다며 이 같이 건의했습니다. 성남시는 또, 리모델링 기금 설치와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와 감리제도를 보완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에 10만 5천여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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