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불법영업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추진

입력 2012.03.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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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을 이용한 불법영업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화물자동차인 콜밴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을 내던 처벌을 '영업허가 취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관에 택시나 셔틀 등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자체를 표기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협의요금제, 불법 미터기 부착이나 조작 등이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콜밴 표준 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동대문과 명동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콜밴의 불법영업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외국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우편'이 신설됩니다.

이 전자메일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차량번호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콜밴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콜밴은 2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 택시와 달리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요금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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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밴 불법영업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추진
    • 입력 2012-03-14 13:02:47
    사회
콜밴을 이용한 불법영업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화물자동차인 콜밴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을 내던 처벌을 '영업허가 취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관에 택시나 셔틀 등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자체를 표기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협의요금제, 불법 미터기 부착이나 조작 등이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콜밴 표준 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동대문과 명동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콜밴의 불법영업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외국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우편'이 신설됩니다. 이 전자메일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차량번호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콜밴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콜밴은 2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 택시와 달리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요금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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