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하는 현행방식이 아닌 진단명이나 시술명, 연령, 증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하는 현행방식이 아닌 진단명이나 시술명, 연령, 증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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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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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13:02:48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하는 현행방식이 아닌 진단명이나 시술명, 연령, 증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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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an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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