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6천여 명에 102억 원 환급
입력 2012.03.14 (14:11)
수정 2012.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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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6천4백여 명에게 102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으로, 최대 6천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으로, 최대 6천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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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6천여 명에 102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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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14:11:02
- 수정2012-03-14 17:40:18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6천4백여 명에게 102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으로, 최대 6천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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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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