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의사 처방 없이 관절염약을 대량으로 불법 조제해 판매한 74살 최 모씨와 최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제약회사 직원에게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만들어 전화 주문을 받아 전국에 8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제약회사 직원에게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만들어 전화 주문을 받아 전국에 8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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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관절염약’ 8천만 원어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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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14 16:30:50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의사 처방 없이 관절염약을 대량으로 불법 조제해 판매한 74살 최 모씨와 최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제약회사 직원에게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만들어 전화 주문을 받아 전국에 8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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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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