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연 3,6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2.03.15 (11:19)
수정 2012.03.15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연 2400만 원에서 올해 소득분부터 3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 중동붐에 따른 해외 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6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 중동붐에 따른 해외 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6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연 3,600만 원으로 상향
-
- 입력 2012-03-15 11:19:02
- 수정2012-03-15 15:49:30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연 2400만 원에서 올해 소득분부터 3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 중동붐에 따른 해외 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6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
-
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김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