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어린이 ‘법률조력인 제도’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2.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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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살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돕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법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범죄, 친족에 의한 범죄인 경우 등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각 검찰청은 매년 법률조력인 예정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수사중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5명에 대해 처음으로 법률조력인 5명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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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어린이 ‘법률조력인 제도’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2-03-15 14:48:24
    사회
성범죄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살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돕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법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범죄, 친족에 의한 범죄인 경우 등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각 검찰청은 매년 법률조력인 예정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수사중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5명에 대해 처음으로 법률조력인 5명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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