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다음 달부터 전액 배상

입력 2012.03.28 (07:06) 수정 2012.03.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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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급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44살 이 모씨.

정신과 치료까지 포함해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갔지만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아버지: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는 필요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혼자 부담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한 해 평균 수만 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심춘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사건발생 당시에는 자기 자식 걱정 때문에 보상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잊혀 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장은 치료비 영수증을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폭력피해 치료비는 최대 2년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인터뷰> 이장길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4월 1일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 상한선은 두지 않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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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다음 달부터 전액 배상
    • 입력 2012-03-28 07:06:37
    • 수정2012-03-28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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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급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44살 이 모씨. 정신과 치료까지 포함해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갔지만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아버지: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는 필요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혼자 부담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한 해 평균 수만 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심춘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사건발생 당시에는 자기 자식 걱정 때문에 보상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잊혀 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장은 치료비 영수증을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폭력피해 치료비는 최대 2년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인터뷰> 이장길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4월 1일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 상한선은 두지 않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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