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다음 달부터 전액 배상
입력 2012.03.28 (07:06)
수정 2012.03.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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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급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44살 이 모씨.
정신과 치료까지 포함해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갔지만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아버지: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는 필요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혼자 부담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한 해 평균 수만 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심춘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사건발생 당시에는 자기 자식 걱정 때문에 보상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잊혀 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장은 치료비 영수증을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폭력피해 치료비는 최대 2년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인터뷰> 이장길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4월 1일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 상한선은 두지 않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급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44살 이 모씨.
정신과 치료까지 포함해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갔지만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아버지: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는 필요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혼자 부담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한 해 평균 수만 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심춘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사건발생 당시에는 자기 자식 걱정 때문에 보상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잊혀 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장은 치료비 영수증을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폭력피해 치료비는 최대 2년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인터뷰> 이장길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4월 1일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 상한선은 두지 않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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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다음 달부터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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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8 07:06:37
- 수정2012-03-28 17:03:12
<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급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44살 이 모씨.
정신과 치료까지 포함해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갔지만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학생 아버지: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는 필요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혼자 부담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한 해 평균 수만 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심춘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사건발생 당시에는 자기 자식 걱정 때문에 보상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잊혀 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장은 치료비 영수증을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폭력피해 치료비는 최대 2년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인터뷰> 이장길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4월 1일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 상한선은 두지 않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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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기자 yp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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