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 내년 1월까지 유예
입력 2001.10.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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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하이닉스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해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결정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조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 확정에 앞서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3개월간 채무행사를 동결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조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 확정에 앞서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3개월간 채무행사를 동결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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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채권 내년 1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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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하이닉스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해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결정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조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 확정에 앞서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3개월간 채무행사를 동결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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