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대형마트 심야 쇼핑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은 소비자들,
휴일이라는 안내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녹취> 문이 닫혀있네...
이달부터는 대형마트에도 이 같은 강제 휴무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25개 자치구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상황,
어제 유통법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선 오는 22일부터 첫 휴업일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자정 이후 심야영업도 금지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 같은 영업시간 규제로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말 장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 : "주말 고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입니다."
심야에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 여성들에겐 불편도 예상됩니다.
<인터뷰>직장 여성 : "우리 애가 쌍둥인데 애들 일이 늦게 끝나서 학교 준비물 챙기려면 밤에 쇼핑하는 일 많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반면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네 슈퍼 : "안 쉬는 것보다는 낫겠죠. 사람들이 그쪽에서 구입할 거 못하면 이리 올 거 아냐."
하지만 실효성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깁니다.
<인터뷰>재래시장 상인 :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좋아. 내일 쉰다고 하면 미리 사다 놓겠지. 여길 오겠냐고?"
특히 자치구마다 휴일이 다를 경우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심한 상권분석과 자치구별 공조 등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심야 쇼핑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은 소비자들,
휴일이라는 안내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녹취> 문이 닫혀있네...
이달부터는 대형마트에도 이 같은 강제 휴무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25개 자치구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상황,
어제 유통법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선 오는 22일부터 첫 휴업일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자정 이후 심야영업도 금지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 같은 영업시간 규제로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말 장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 : "주말 고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입니다."
심야에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 여성들에겐 불편도 예상됩니다.
<인터뷰>직장 여성 : "우리 애가 쌍둥인데 애들 일이 늦게 끝나서 학교 준비물 챙기려면 밤에 쇼핑하는 일 많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반면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네 슈퍼 : "안 쉬는 것보다는 낫겠죠. 사람들이 그쪽에서 구입할 거 못하면 이리 올 거 아냐."
하지만 실효성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깁니다.
<인터뷰>재래시장 상인 :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좋아. 내일 쉰다고 하면 미리 사다 놓겠지. 여길 오겠냐고?"
특히 자치구마다 휴일이 다를 경우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심한 상권분석과 자치구별 공조 등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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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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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4 07:12:08

<앵커 멘트>
앞으로 대형마트 심야 쇼핑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은 소비자들,
휴일이라는 안내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녹취> 문이 닫혀있네...
이달부터는 대형마트에도 이 같은 강제 휴무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25개 자치구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상황,
어제 유통법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선 오는 22일부터 첫 휴업일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자정 이후 심야영업도 금지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 같은 영업시간 규제로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말 장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 : "주말 고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입니다."
심야에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 여성들에겐 불편도 예상됩니다.
<인터뷰>직장 여성 : "우리 애가 쌍둥인데 애들 일이 늦게 끝나서 학교 준비물 챙기려면 밤에 쇼핑하는 일 많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반면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네 슈퍼 : "안 쉬는 것보다는 낫겠죠. 사람들이 그쪽에서 구입할 거 못하면 이리 올 거 아냐."
하지만 실효성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깁니다.
<인터뷰>재래시장 상인 :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좋아. 내일 쉰다고 하면 미리 사다 놓겠지. 여길 오겠냐고?"
특히 자치구마다 휴일이 다를 경우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심한 상권분석과 자치구별 공조 등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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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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