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가 70% 보상”

입력 2012.04.04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분만 중에는 산모나 신생아가 숨지거나 뇌성마비에 걸리는 등 뜻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죠.

앞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금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주부 34살 박 모 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낳고 결국 숨졌습니다.

정상 체중으로 건강한 줄 알았던 아기도 하루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분만사고 피해자) :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백하게 얘기해준 것이 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고, 애 엄마가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분만 중에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뇌성마비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 측이 의사 과실을 명백히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도 평균 26개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섭니다.

최장 120일 이내에 의료 사고 분쟁을 조정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임대식(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팀장) : "의료사고를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의 30%를 부담하라는 정부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노준(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사회안전망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가 70% 보상”
    • 입력 2012-04-04 09:06:21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분만 중에는 산모나 신생아가 숨지거나 뇌성마비에 걸리는 등 뜻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죠. 앞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금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주부 34살 박 모 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낳고 결국 숨졌습니다. 정상 체중으로 건강한 줄 알았던 아기도 하루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분만사고 피해자) :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백하게 얘기해준 것이 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고, 애 엄마가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분만 중에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뇌성마비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 측이 의사 과실을 명백히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도 평균 26개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섭니다. 최장 120일 이내에 의료 사고 분쟁을 조정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임대식(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팀장) : "의료사고를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의 30%를 부담하라는 정부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노준(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사회안전망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