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前 대통령 조카 지명수배
입력 2012.04.04 (10:30)
수정 2012.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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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경남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53살 전모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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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무현 前 대통령 조카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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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4 10:30:22
- 수정2012-04-04 15:35:52
창원지검은 경남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53살 전모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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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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