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경사 살해’ 중국 선장 사형 구형

입력 2012.04.04 (12:39) 수정 2012.04.04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43살 청 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47살 리 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장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42살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청호 경사 살해’ 중국 선장 사형 구형
    • 입력 2012-04-04 12:39:14
    • 수정2012-04-04 15:35:50
    사회
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43살 청 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47살 리 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장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42살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