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들의 면책 범위가 구체화돼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담당자들의 면책요건을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이 생기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책임 자체가 없어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부실 여신으로 말미암은 문책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 신용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담당자들의 면책요건을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이 생기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책임 자체가 없어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부실 여신으로 말미암은 문책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 신용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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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면책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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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4 17:01:39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들의 면책 범위가 구체화돼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담당자들의 면책요건을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이 생기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책임 자체가 없어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부실 여신으로 말미암은 문책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 신용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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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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