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입력 2012.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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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가족처럼 키우던 애완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애완견에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에게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애완견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애완견 소유자들은 내년부터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등록대행인을 통해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애완견에게 달고 동물관리시스템에 애완견 소유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선개체식별장치는 애완견 목 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장형으로 나뉘며 최대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맹인 안내견 등은 무료입니다.

애완견 등록이 완료되면 자신이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줄어들고 분실한 애완견의 주인을 찾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첫번째 시정 경고를 거쳐 두번째 적발되면 20만원, 3차례 적발되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버려진 애완동물을 전시하고 시민에게 분양하는 '유기동물 입양전시관'을 오는 7월 서울대공원에 개장하는 등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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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 입력 2012-04-10 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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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가족처럼 키우던 애완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애완견에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에게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애완견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애완견 소유자들은 내년부터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등록대행인을 통해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애완견에게 달고 동물관리시스템에 애완견 소유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선개체식별장치는 애완견 목 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장형으로 나뉘며 최대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맹인 안내견 등은 무료입니다. 애완견 등록이 완료되면 자신이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줄어들고 분실한 애완견의 주인을 찾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첫번째 시정 경고를 거쳐 두번째 적발되면 20만원, 3차례 적발되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버려진 애완동물을 전시하고 시민에게 분양하는 '유기동물 입양전시관'을 오는 7월 서울대공원에 개장하는 등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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