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알뜰주유소 가로 막는 ‘족쇄 계약’

입력 2012.04.10 (23:42) 수정 2012.04.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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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알뜰 주유소가 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영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 주유소로 바꾸자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많게는 월 매출액의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재환 기자,

<질문> 알뜰 주유소로 바꾸고자 하는 자영 주유소들 많을텐데요, 정유사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2백 70여 곳의 자영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 전환을 신청했구요.

이 가운데 백여 곳이 정유사와의 계약 해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알뜰 주유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주유소 업주는 15년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 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는데요.

그러자,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 기간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약금은 최근 석달동안 가장 매출이 많았던 달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이를 갚으라며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주유소 업주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지00(알뜰 주유소 운영):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이미 집까지 팔아서 유류대금을 다 갚았다는 얘깁니다.

경기도 여주의 다른 알뜰 주유소도 찾아가봤습니다.

SK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꾼 이곳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안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며 정유사측이 2천 5백만 원을 물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주유소 업주는 계약을 다시 맺자고 정유사측에 오래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주유소 업주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허00(알뜰 주유소 운영): "계약을 다시 하자고 1년 6개월 전에 (정유사에 내용 증명) 보낸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질문> 네,그렇다면 정유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네,정유사들은 계약서 내용대로다.

1년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때문에 규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화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두 주유소들은 그 이전에 계약을 다시 맺자는 요구를 했는데도 그대로 계약이 지속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별도 합의 또는 통보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의제기가 무시된 채 연장된 것입니다.

이는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또,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 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 없이 정유사 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주유소 협회가 계약서가 일방적이라며 지난 2천 1년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정유사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정유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계약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그렇습니다.

정유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서라고 소비자시민모임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재옥(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규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지역의 한 알뜰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정유사 주유기를 떼고 알뜰 주유소 주유기로 바꿨다며 재물 파손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백여 곳 주유소와 정유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 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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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알뜰주유소 가로 막는 ‘족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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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알뜰 주유소가 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영주유소가 정유사 간판을 떼고 알뜰 주유소로 바꾸자 정유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많게는 월 매출액의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재환 기자, <질문> 알뜰 주유소로 바꾸고자 하는 자영 주유소들 많을텐데요, 정유사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2백 70여 곳의 자영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 전환을 신청했구요. 이 가운데 백여 곳이 정유사와의 계약 해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알뜰 주유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주유소 업주는 15년동안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주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알뜰 주유소로 간판을 바꿨는데요. 그러자,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유사와의 계약 기간내에 간판을 내린 만큼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약금은 최근 석달동안 가장 매출이 많았던 달 매출액의 30%인 2억 3천만 원, 이를 갚으라며 저당잡은 주유소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주유소 업주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지00(알뜰 주유소 운영): "집을 팔아서 (근저당 근거인) 유류대금을 갚았습니다.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이겁니다." 이미 집까지 팔아서 유류대금을 다 갚았다는 얘깁니다. 경기도 여주의 다른 알뜰 주유소도 찾아가봤습니다. SK간판을 떼고 알뜰주유소로 바꾼 이곳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안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며 정유사측이 2천 5백만 원을 물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주유소 업주는 계약을 다시 맺자고 정유사측에 오래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주유소 업주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허00(알뜰 주유소 운영): "계약을 다시 하자고 1년 6개월 전에 (정유사에 내용 증명) 보낸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질문> 네,그렇다면 정유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네,정유사들은 계약서 내용대로다. 1년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때문에 규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화 인터뷰> GS칼텍스 관계자: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회사도 이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두 주유소들은 그 이전에 계약을 다시 맺자는 요구를 했는데도 그대로 계약이 지속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별도 합의 또는 통보가 없을 경우 주유소도 모른 채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의제기가 무시된 채 연장된 것입니다. 이는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약관을 자동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 최근 판단에 위배됩니다. 또,주유소가 무는 위약금은 한 달 매출액의 30%와 10%로 일정한 기준 없이 정유사 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주유소 협회가 계약서가 일방적이라며 지난 2천 1년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정유사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정유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계약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그렇습니다. 정유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서라고 소비자시민모임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재옥(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주유소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규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지역의 한 알뜰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정유사 주유기를 떼고 알뜰 주유소 주유기로 바꿨다며 재물 파손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백여 곳 주유소와 정유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유소 독자경영을 가로막는 족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알뜰 주유소 전환이나 정유사 독과점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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