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인명사전’ 배포 금지 소송 패소

입력 2012.04.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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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포함한 서적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일제강점기 만주국 고등관을 지낸 홍순일씨의 아들 홍모 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복제와 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홍순일 씨와 유족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되자,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없는 사람을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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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친일인명사전’ 배포 금지 소송 패소
    • 입력 2012-04-13 17:30:57
    사회
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포함한 서적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일제강점기 만주국 고등관을 지낸 홍순일씨의 아들 홍모 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복제와 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홍순일 씨와 유족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되자,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없는 사람을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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