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 소송 부적법”

입력 2012.04.13 (18:39) 수정 2012.04.13 (1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현재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한 전체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서한은 김 전 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관련 책을 발간하면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문제의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히자 민변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서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한을 가지고있지 않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의신청까지 기각당한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변의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 소송 부적법”
    • 입력 2012-04-13 18:39:24
    • 수정2012-04-13 18:48:54
    사회
서울 행정법원 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현재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한 전체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서한은 김 전 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관련 책을 발간하면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문제의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히자 민변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서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한을 가지고있지 않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의신청까지 기각당한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