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입력 2012.04.17 (06:09)
수정 2012.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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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장의 명단을 연말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장의 명단을 연말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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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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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7 06:09:45
- 수정2012-04-17 15:36:34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장의 명단을 연말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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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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