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입력 2012.04.17 (06:09) 수정 2012.04.17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장의 명단을 연말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 입력 2012-04-17 06:09:45
    • 수정2012-04-17 15:36:34
    사회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장의 명단을 연말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