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현혹…’파파라치 학원’ 주의보

입력 2012.04.17 (07:55) 수정 2012.04.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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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포상제도를 악용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싸게 팔아 돈을 챙기는데 법적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채증해 신고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입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혹한 뒤 몰래 카메라를 사라고 부추깁니다.

가격은 170만 원,

<인터뷰> 파파라치 양성 학원장 : "포상금 한 건만 받아도 카메라 값은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카메라는 20만 원대 제품입니다.

<인터뷰> 전자상가 상인 : "170만 원이요? 이거를? 이거 예전에 27만 원인가 8만 원에 판매했어요..."

김모 씨도 이런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수강료와 카메라 값으로 165만 원을 줬지만 수업은 고작 15분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파파라치 학원 피해자) : "차 안에서 10여 분 동안 어떠한 것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불법인지 (알려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전국에 줄잡아 50여 곳, 카메라를 사게 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가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자 공정위가 '파파라치 학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수에 대해서 단기간 하루 이틀 정도의 교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데다 영수증을 받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공정위는 충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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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 원 현혹…’파파라치 학원’ 주의보
    • 입력 2012-04-17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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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포상제도를 악용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싸게 팔아 돈을 챙기는데 법적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채증해 신고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입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혹한 뒤 몰래 카메라를 사라고 부추깁니다. 가격은 170만 원, <인터뷰> 파파라치 양성 학원장 : "포상금 한 건만 받아도 카메라 값은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카메라는 20만 원대 제품입니다. <인터뷰> 전자상가 상인 : "170만 원이요? 이거를? 이거 예전에 27만 원인가 8만 원에 판매했어요..." 김모 씨도 이런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수강료와 카메라 값으로 165만 원을 줬지만 수업은 고작 15분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파파라치 학원 피해자) : "차 안에서 10여 분 동안 어떠한 것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불법인지 (알려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전국에 줄잡아 50여 곳, 카메라를 사게 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가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자 공정위가 '파파라치 학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수에 대해서 단기간 하루 이틀 정도의 교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데다 영수증을 받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공정위는 충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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