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는 7월부터 공공장소 금연

입력 2012.04.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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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공공구역에서도 오는 7월부터 흡연이 금지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학교 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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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오는 7월부터 공공장소 금연
    • 입력 2012-04-17 09:10:26
    사회
경기도 의정부의 공공구역에서도 오는 7월부터 흡연이 금지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학교 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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