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의 공공구역에서도 오는 7월부터 흡연이 금지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학교 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학교 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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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오는 7월부터 공공장소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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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7 09:10:26
경기도 의정부의 공공구역에서도 오는 7월부터 흡연이 금지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학교 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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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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