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불법 구조 변경 차량 집중 단속

입력 2012.04.17 (10:18) 수정 2012.04.17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해 다음달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 명의 차량, 미등록 차량 등입니다.

불법으로 HID 전조등이나 규정에 어긋난 색상의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한 뒤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되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매각할 방침입니다.

자진 처리하면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되지만 계속 방치한 경우 범칙금이 최대 150만 원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단 방치·불법 구조 변경 차량 집중 단속
    • 입력 2012-04-17 10:18:57
    • 수정2012-04-17 15:34:52
    경제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해 다음달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 명의 차량, 미등록 차량 등입니다. 불법으로 HID 전조등이나 규정에 어긋난 색상의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한 뒤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되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매각할 방침입니다. 자진 처리하면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되지만 계속 방치한 경우 범칙금이 최대 150만 원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