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격증을 따려고 또 자녀 성적에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가입은 쉽지만, 업체의 계약해지 방해는 횡포에 가깝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최문희 씨는 방문판매원의 말을 듣고 자녀 인터넷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전 강의가 1년에 210만 원. 사교육비치고 저렴한데다,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덤으로 준다는 말에 최 씨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결국 '고객 변심'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최문희(인터넷 교육 피해자): "14일 넘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고객 잘못이라고. 그 전에 (계약해지) 말로 약속한 건 다 필요 없다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계약해지 기간은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통신판매는 7일 이내입니다.
이를 잘 몰라 빚어진 인터넷 교육 피해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천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0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절차 불만이 50%로 가장 많았고, 과다 위약금 청구가 15% 등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종관(한국소비자원 차장): "청약철회나 중도 계약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요구하셔야 향후 발생할 지 모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해약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인터넷 강의 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또 자녀 성적에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가입은 쉽지만, 업체의 계약해지 방해는 횡포에 가깝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최문희 씨는 방문판매원의 말을 듣고 자녀 인터넷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전 강의가 1년에 210만 원. 사교육비치고 저렴한데다,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덤으로 준다는 말에 최 씨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결국 '고객 변심'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최문희(인터넷 교육 피해자): "14일 넘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고객 잘못이라고. 그 전에 (계약해지) 말로 약속한 건 다 필요 없다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계약해지 기간은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통신판매는 7일 이내입니다.
이를 잘 몰라 빚어진 인터넷 교육 피해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천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0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절차 불만이 50%로 가장 많았고, 과다 위약금 청구가 15% 등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종관(한국소비자원 차장): "청약철회나 중도 계약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요구하셔야 향후 발생할 지 모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해약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인터넷 강의 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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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 말로만 계약해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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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7 12:58:34

<앵커 멘트>
자격증을 따려고 또 자녀 성적에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가입은 쉽지만, 업체의 계약해지 방해는 횡포에 가깝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최문희 씨는 방문판매원의 말을 듣고 자녀 인터넷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전 강의가 1년에 210만 원. 사교육비치고 저렴한데다,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덤으로 준다는 말에 최 씨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결국 '고객 변심'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최문희(인터넷 교육 피해자): "14일 넘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고객 잘못이라고. 그 전에 (계약해지) 말로 약속한 건 다 필요 없다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계약해지 기간은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통신판매는 7일 이내입니다.
이를 잘 몰라 빚어진 인터넷 교육 피해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천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0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절차 불만이 50%로 가장 많았고, 과다 위약금 청구가 15% 등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종관(한국소비자원 차장): "청약철회나 중도 계약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요구하셔야 향후 발생할 지 모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해약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인터넷 강의 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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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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